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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 ‘세움로켓’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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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경제뉴스

법무법인 세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 ‘세움로켓’ 론칭

세움로켓(SEUM Rocket) 로고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 ‘세움로켓’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움은 ‘설립부터 성장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IT기업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근마켓, 스트라드비젼, 퓨리오사에이아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함께했다.

‘세움로켓’이라는 명칭은 ‘You Dream, We Launc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차세대 유니콘’, ‘상장’이라는 넓은 우주를 목표하는 스타트업이 로켓을 무사히 발사할 수 있도록 백업하는 든든한 추진체 역할을 목표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움로켓’은 스타트업에 대한 법무법인 세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업무로 운영되며, 누적 투자금액 1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다. 세움로켓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인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상업등기 업무부터 투자 및 운영 자문,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작성과 같은 소송 업무, 세무 기장서비스까지 본래 비용보다 평균 30~40% 낮은 가격으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법률 분야는 법무법인 세움의 주니어 전문가들이, 세무 분야는 세움택스가 주축으로 운영한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창업 직후의 스타트업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느라 법률, 세무 등을 살펴볼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다. 아직 신경 쓸 단계가 아니라 여기는 것이 대다수고, 어려움을 인지해도 외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세움로켓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세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것이 목표며,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움로켓’은 공식 홈페이지(https://seumrocket.com)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세무·등기에 관한 교육 콘텐츠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움 소개

법무법인 세움은 2012년 설립된 스타트업·IT 기업 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M&A 및 투자 자문, 일반 운영자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경영권분쟁, 영업비밀 등 기업 , 신기술 소송 및 분쟁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스타트업, IT기업에 최적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법인 세움, 세움택스 등을 설립했으며, 최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인 ‘세움로켓’을 론칭했다.

언론연락처: 법무법인 세움 기획팀 이다경 선임 02-562-311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코리아건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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